고발 당한 공정위… 4대강범대위 “담합비리 늑장대응 직무유기”

입력 2012-06-08 19:00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8일 담합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체를 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담합건설사들에 대해서는 경매입찰방해죄로 고발했다.

윤기돈 4대강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등 3명은 고발장에서 “4대강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4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린 데 비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이 지나치게 적고 정권의 눈치를 보다가 늑장대응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공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늑장대응과 솜방망이 처벌 외에도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행사해야 하는데도 고발하지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4대강 1차 턴키공사 15개 구간에서 담합한 건설사 8곳에 과징금 1115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임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