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리銀·포스코건설 ‘파이시티 밀약설’ 캔다

입력 2012-06-08 18:43

검찰이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를 둘러싼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의 사전밀약설과 사업권 강탈 의혹에 대해 수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정배(55) 전 파이시티 대표가 포스코건설과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법원을 속이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입찰방해)로 지난 5일 검찰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피고소인으로 포스코건설 정동화 사장과 조모 전무, 우리은행 이순우 행장과 고모 부장, 김광준 파이시티 법정관리인 등 5명을 지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고소사건을 곧바로 배당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고소장에서 “이들은 지난해 5월 입찰설명회에서 건설사들에 시공사로 선정되려면 기존 파이시티 사업 대출금인 5000억원의 지급보증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건설사들은 보증부담 때문에 모두 입찰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반면 이들은 포스코건설에는 대출보증 없이 단독 응찰토록 했고, 이를 몰랐던 서울중앙지법 3파산부가 시공사 선정을 허가하도록 속였다”며 “이는 수천억원의 이익이 보장된 시공권을 가로채도록 한 사기이자 입찰방해”라고 강조했다.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개발하는 파이시티 사업은 사업비 2조4000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은 2010년 7월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사업 추진을 위한 비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에는 ‘포스코건설이 본사업 시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공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구체적인 조건은 당사자 사이에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같은 조건으로 지난해 포스코건설과 본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전밀약설이 불거졌다. 양해각서에 맞춰 ‘포스코건설 낙찰’을 위한 시나리오가 작동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고 전 부장이 2010년 7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200억원을 줄 테니 사업권을 우리은행에 넘기라”고 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