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하고 충격적인 인터넷 ‘아기 거래’… ‘그것이 알고 싶다’
입력 2012-06-08 18:25
그것이 알고 싶다(SBS·9일 밤 11시10분)
“방세도 못 내고 있어요. 한 푼이라도 더 주는 사람에게 넘기고 싶어요.” 출산 예정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수정(가명·16)이는 뱃속 아기의 아빠가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한다. 그래서 출산했다는 기록 자체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했다.
“천만원 준비해서 나오세요.” 일주일 전 아이를 출산했다는 A씨. 놀랍게도 17세 딸을 둔 40대 주부다. 남편과 별거 중에 남자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라 키울 수 없단다.
“제가 데리고 있으면 죽을 거 같아요. 저 말고 좋은 부모 만났으면 좋겠어요.” 10일 전 혼자 아기를 낳고 숙박료 2만원짜리 모텔에서 머무르고 있는 지연(가명·17)이. 공식 입양 절차를 밟고 싶지만 연락을 끊고 지낸 부모에게 도저히 말을 꺼낼 수가 없다고 했다. 공식 입양을 위해선 미성년 엄마는 부모의 동의서가, 성년 엄마는 생부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돈을 주고받지 않는 한 개인 간의 입양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저마다의 간절한 사정으로 혹은 나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과 무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신생아 거래는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다.
입양할 때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입양특례법’이 오는 8월 시행되면, 음지에서의 신생아 거래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진단이다. 무엇이 아기들을 위한 최선일까. 제작진은 인터넷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충격적인 신생아 거래 실태를 확인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