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의원 특권 줄여야

입력 2012-06-08 17:59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인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교수직을 포기했다. 지난달 대학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교수 출신 국회의원이 사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종전에는 의원직에서 물러나면 다시 강단에 서기 위해 휴직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나 의원과 박 의원은 의정활동에 매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평가할만한 결정이다.

두 의원에 주목하는 이유는 19대 국회를 맞아 때마침 여야가 새 국회상 확립을 위해 의원에게 주어진 특권들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어제 시작된 의원연찬회의 주요 주제인 6대 쇄신안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이 국회의원 겸직 금지다. 의원들은 변호사 의사 약사, 그리고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18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42%가 넘는 127명이 겸직 상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겸직하는 의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일쑤라는 얘기다.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려면 의원들의 모든 겸직을 금지하는 게 맞다. 나·박 의원처럼 자발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의원들도 더 나와야 한다.

제밥그릇 챙기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의원 연금제도는 비교적 쉽게 개편될 듯하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손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탓이다. 하루라도 금배지를 달면 무조건 65세부터 매월 120만원씩, 그것도 세금으로 지급하는 게 말이나 되는가.

새누리당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도 논의 중이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불체포특권을 없애면 국회가 검찰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의원 특권들을 대폭 줄여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