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펀드 ‘론스타式 먹튀’ 원천 봉쇄한다

입력 2012-06-07 19:08

다음달부터 론스타 같은 국외투자기구(외국계 펀드)가 제3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국내에 투자한 후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투자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계 사모펀드의 실투자자에 대한 국세청 감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세청은 7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특례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이자, 배당, 사용료 등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배당·사용료소득 등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제한세율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보통 이자·배당소득은 5∼15% 수준으로 외국계 사모펀드가 제한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외국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국내 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에 이르지만 미국과 맺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12%다.

만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실투자자)를 파악할 수 없다면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자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외국계 펀드는 제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이나 우리나라 거주자의 역외탈세자금 우회투자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적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계 펀드를 통한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조약 남용 행위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이후 조약 남용 혐의가 큰 외국계 펀드에 대한 표본점검과 거주지국과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조세조약 적용 적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