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수당 늘어나면 여성 근로의욕 저하” KDI, 문제점 지적

입력 2012-06-08 14:12

정부 보육정책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KDI 김인경 연구위원은 7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양육수당 인상으로 여성의 비임금근로소득이 높아지면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양육수당 인상이 여성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양육수당은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 하위 15% 가구의 영아(0∼2세)에 한해 연령에 따라 월 10만∼20만원 차등 지급되고 있으나 내년부터 지원범위가 소득 하위 70% 가구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15% 가구에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양육수당이 나오며 소득하위 15% 초과∼70%에 해당하는 가구의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에게는 연령구분 없이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김 위원은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사례를 인용, 양육수당이 도입되면서 영아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여성의 근로의욕 제고가 시급한 상황에서 양육수당 인상은 노동공급 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아동발달에 있어서 장시간의 시설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비근로 여성의 영아에게도 종일제(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기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보육료는 영아(0∼2세)와 5세 아동에게 종일제 기준으로 전액 지원되며 내년부터는 3∼4세에 대한 종일제 보육료 역시 전액 지원될 계획이다.

김 위원은 “영아기는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인데 가정 양육을 통해 영아와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미취업 여성과 육아휴직 중인 여성에게도 정부가 장시간 시설이용을 전액 보조하는 것은 아동 발달을 도모하는 데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책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정책 설계 탓에 가정양육이 바람직한 만 0∼2세 영아들을 장시간 보육시설에 맡기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