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파견근로자 사회보험 최대 13년 면제… 사회보장협정 일부 조항 합의

입력 2012-06-07 19:05

한국과 중국은 사회보험의 이중가입 방지를 위해 상대국 파견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 4∼5일 이틀간 서울에서 사회보험협정 제2차 협상을 벌여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일부 조항에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7일 밝혔다.

연금보험과 고용보험 면제 기간은 파견 이후 5년간이며, 필요하면 최대 8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을 최대 13년으로 결정한 것은 양국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다른 나라 국민보다 장기인 점을 반영했다.

이번 협상으로 중국에 파견된 한국학교 교사나 공무원도 연금·고용보험 가입을 면제받게 됐다. 양측은 또 자영업자의 연금보험 이중가입을 면제하는 원칙에도 합의했으나, 외국인의 자영업 활동에 대한 양국 제도가 다른 점을 고려해 실제 적용 방안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