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형 스마트폰 남보다 먼저 개통?… 거짓·과장 광고 판매점 경고조치
입력 2012-06-07 19:04
신형 스마트폰을 남보다 일찍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구매 신청을 받아온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7일 국내에 출시하지 않은 아이폰5(가칭) 등 신규 스마트폰 구매 예약을 받으려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동하커뮤니케이션㈜, ㈜블루, ㈜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아이폰(개인사업자) 등 판매점 4곳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다. 또 국내 출시가 임박한 갤럭시S3의 비공식 사전예약 피해를 우려,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들은 비공식 예약으로는 최신 스마트폰을 우선 구매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시 시점에 가장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 “빠르게 여러분이 만나볼 수 있도록 우대예약을 한다” 등 거짓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신규 스마트폰은 KT,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예약판매 일정을 공지하고서 공식예약을 접수해 순서대로 개통하며 온라인 판매점의 비공식 예약 접수순서와 개통 시기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