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폰트 업체 ‘사용료’ 협박… 피해자들 집단 손배訴 추진
입력 2012-06-07 19:03
인터넷 글씨체(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은 피해자들이 저작권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일부 저작권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까지 했다며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법인 ‘대세’의 구주와 변호사는 7일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은 피해자 등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폰트피해자모임 카페에 등록된 회원 3000여명은 합의금 요구를 1차례 이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회의원은 2010년 당시 피해액이 16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구 변호사는 “글씨체는 저작물성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폰트 파일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그런데도 일부 저작권 등록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서체 및 사진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경위, 사진의 창작성 유무 등을 묻지 않고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폰트나 사진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도 많고, 객관적으로 침해라 하더라도 대부분 고의가 없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구 변호사는 설명했다. 침해가 성립해도 손해액은 실질적으로 10만원 미만일 경우가 많아 합의금 수백만원을 요구하고 받아낸 것은 형법상 공갈죄와 부당이득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