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테크, 2만9000명 꾀어 불법 다단계… 44억 과징금 ‘철퇴’
입력 2012-06-07 19:03
전국에 2만9000명의 판매원을 둔 매출액 순위 7위의 대형 다단계업체인 ㈜웰빙테크가 불법적인 피라미드 영업을 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서울시에 등록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인 웰빙테크가 기만적 유인, 판매원 부담 행위, 교묘한 청약철회 등 방문판매법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44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4월 제이유 사건(94억원) 이후 다단계업체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최대 액수다.
웰빙테크는 서울 본점에다 부산 울산 등 전국에 7개 지점, 17개 교육센터를 두고 있는 대형 다단계판매업체이며 황제흑홍삼겔골드, 서산육쪽마늘환 등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 400여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웰빙테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매출액 675억원으로 국내에 등록된 다단계업체 71곳 중 7위를 차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웰빙테크는 취업을 미끼로 주로 25세 이하 청년층을 판매원으로 집중 모집해 귀가 방해, 폭언, 협박, 청약철회 방해 등 수법으로 2009년 1월∼2011년 8월 2만1023명에게 1007억5400만원의 물건을 판매하게 했다.
이 업체는 “돈이 되는 일이 있다” “좋은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는 등의 기만적인 수단으로 신규 판매원을 꾀어 매월 500만∼8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다른 고객들과의 거래를 유도했다.
고객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때까지 상위 판매원 2∼3명이 지속적인 감시, 폭언·인신모독 등 협박 등을 통해 물품 구매를 강요하기도 했으며 구매 자금이 없는 대학생 등에게는 대부업체 대출 알선을 유도했다. 물건을 판매한 뒤에는 물건을 주지 않고 센터에 보관하면서 공동 사용하거나 나눠 먹기, 시식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훼손해 반품을 못하게 했다.
웰빙테크는 판매원의 첫 단계인 FC(First Class) 직급이 되려면 100만∼200만원, SC(Silver Class) 직급이 되려면 500만∼600만원의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구매를 강요하고 대금 중 일부를 상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웰빙테크의 연매출이 2009년 260억원에서 2010년 400억원으로 급증한 것은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 때문으로 추정했다.
고병희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등록된 다단계업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벗어나 불법 피라미드화된 형태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