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전 없이 판매 논란] “배아 죽이는 실질적 낙태약”, “생명경시 풍조·퇴폐 성문화”

입력 2012-06-07 18:58

기독교계 입장

정부가 응급(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교계는 “생명경시 풍조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 공동대표 박재형 서울대 교수)는 7일 성명을 내고 “응급피임약이 인간의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이 문제에 대한 한국 기독교계의 입장을 다시 표명한다”고 밝혔다.

생명윤리협회는 먼저 노레보정 등 응급피임약제들에 대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방해하는 작용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정된 배아가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방해해 죽게 하는 실질적인 낙태약”이라고 규정했다.

협회는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인간 배아는 살아 있는 인간 생명이므로 인간 배아를 죽이는 이런 응급피임약제들은 명백히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이는 약제로서 윤리적으로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응급피임약제들은 인간 배아를 죽이는 작용을 하는 이외에도 의학적 측면, 성윤리적 측면, 여성의 건강권 측면 등에서 광범위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면서 “응급피임약제들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 피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 느끼게 돼 퇴폐적 성문화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따라서 응급피임약제들은 마땅히 판매 금지돼야 하며, 이런 응급피임약제들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그 사용을 전문약사와의 상담을 거치도록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정부에 대해 응급피임약제들이 인간 생명의 존폐 여부를 좌우하는 심각한 약제라는 도덕적 인식하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낙태 예방이 근시안적 방식이 아니라 낙태를 조장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낙태 관련법 강화, 사법당국의 낙태처벌 의지 강화, 미혼모 보호기관 확충, 장애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올바른 성교육과 같은 범사회적이고 근원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박동수 기자 ds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