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전 없이 판매 논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 판매 허용
입력 2012-06-07 19:01
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후피임약은 임신 여부를 고려치 않고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72시간 내 복용,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약을 말한다. 그러나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생명윤리 문제 및 청소년의 오·남용 우려 등을 제기하며 즉각 반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의약품재분류안을 발표하며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의 사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했다”며 “의사 처방 없는 약국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전성 측면에서 사전피임약보다 부작용 사례가 적어 선진국과 같이 약국 판매를 해도 오·남용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사후피임약은 현재 사전피임약 복용 누락, 성폭행 등에 따른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고 낙태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에만 사용되고 있다. 약국에서의 실제 판매는 약제의 허가 및 표시 사항 등이 이뤄진 뒤인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
식약청은 시민단체, 종교계 등의 반발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만큼 공청회 등을 열어 청소년 판매 등 세부적 사항을 결정한 뒤 다음 달 말쯤 약국 판매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사후피임약은 사전피임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요구하게 하는 등 여성을 사회적·성적 약자로 만든다”며 “실제 피임률 23%에 불과한 사후피임약의 약국 판매는 이익단체의 이권다툼으로 여겨질 뿐”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지금까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었던 경구용 사전피임약인 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 복합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장기간 복용으로 여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투여 금기대상도 넓기 때문이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