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종북’ 공방] 강기갑 “시간끌기 이의신청말라”-이석기 “계엄때 재판보다 졸속”

입력 2012-06-07 21:57


통합진보 ‘제명 결정’ 이후 정면충돌 양상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가 구당권파인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조윤숙 황선 비례대표 후보를 제명키로 하자 당사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강기갑 혁신 비대위원장은 7일 “의원직을 사퇴하면 당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면서 다시 한번 이들을 압박했다.

이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당기위로 회부된다. 여기서도 제명이 확정되면 의원인 경우 당 소속 의원 13명의 과반인 7명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제명된다. 현재 신당권파가 6명, 구당권파가 5명, 중립 성향이 2명이다. 중립 성향 2명이 캐스팅 보트를 쥔 상황에서 신당권파와 구당권파의 충돌이 예상된다.

◇신당권파, “정치적 책임 미루지 마라”=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혁신 비대위 회의에서 제명된 당사자들을 향해 “당원 징계가 2심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당직자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지 정치적 책임을 미루라는 장치가 아니다”며 “시간을 끌기 위해 이의 신청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사퇴한다면 중앙당기위를 통해 당원으로 남을 기회가 있다. 사태 수습이 늦어질 경우 통합진보당이 야권 연대의 주축이 아닌 야권 분열의 당사자로 지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위 폭력 사태를 조사 중인 진상조사위는 사태를 유발한 당원 16명도 당기위에 제소키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원 제명 등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장단 단상 및 회의장에서의 폭력행위자는 13명이고, 회의 진행 방해 행위자는 4명(폭력 행위자 1명 중복)이다. 진상위는 이들에게 소명을 요구했으나 단 한 사람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구당권파 당원들이 제기한 강 위원장 직무 집행정지 및 중앙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한편 유시민 전 공동대표는 이날 케이블TV에 나와 “이석기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가 (지난해 12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제안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당시 민주노동당에 지하 지도부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구당권파, “군사재판도 이런 졸속 없어”=제명당한 사람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석기 의원은 출근길에 의원회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하의 군사재판도 이렇게 졸속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많이 받았는데 시국재판도 변론 기일을 연기하거나 방어권과 해명, 소명 기회를 준다”면서 “이의신청 여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 무소속 의원 활동에 대해 지금 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의정 활동을 계속하겠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의원직 사퇴의 뜻이 전혀 없음을 피력했다.

김재연 의원은 조윤숙 황선 비례대표 후보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독재정권의 사법부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적 살인행위”라면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의) 총사퇴 결정은 상당 부분 왜곡된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며,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일사천리로 제명이라는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김명호 기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