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만년제, 정조때 기록과 일치”… 경기도, 구조·위치 확인 ‘진위논란 종식’

입력 2012-06-07 18:45


경기도 지정문화재 제161호 만년제(滿年堤)의 위치와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화성 안녕동 일대에 위치한 만년제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그 구조와 위치가 사료의 기록과 일치한다고 7일 밝혔다.

만년제는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축조했고, 1996년 7월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와 지역주민들이 위치와 규모가 다르다며 문화재 지정해제 신청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어 왔다.

도 관계자는 “문화재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한 분석 및 일성록(日省錄) 등 사료의 기록과 대조한 결과 괴성(塊星)과 동·서·남·북의 제방 규모, 하수문지 등의 구조와 위치가 일치했다”며 “기록에 나와 있는 괴성이 아직도 만년제 한 가운데 남아있어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성록은 정조 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정부의 공식기록이다. 일성록에는 당시 만년제의 괴성을 가운데에 위치한 동그란 모양의 섬으로, 용이 엎드린 모양을 한 융건릉의 여의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도와 화성시는 이번 발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융·건릉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만년제의 역사성을 회복할 수 있는 복원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