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성추행, 인천서도 ‘도가니’… 장애인시설 지도원 등 4명이 원생·여성 유린

입력 2012-06-07 18:44

인천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생활지도원들이 장애 아동과 여성들을 폭행 및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가혹행위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도 징계하도록 관할구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원 A씨 등 4명을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익명의 제보를 받고 1개월 동안 기초조사를 벌여 밝혀낸 인권유린 실태는 충격적이다.

A씨는 2010년 7월 B군(13·지적장애 2급)이 말을 듣지 않자 교실로 데려와 스트레칭을 한다는 핑계로 고의적으로 다리를 밟아 대퇴부 골절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당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아직도 다리를 절고 있다. 다른 생활지도원 C씨는 지난해 10월 D씨(54·여·지적장애 1급)가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뺨을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밟아 온 몸에 멍이 들도록 한 혐의다. 지난해 4월 생활지도원 E씨가 F군(10·지적장애 2급)의 성기를 자로 심하게 때리며 성추행한 사실도 인권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인권위는 계양구 장애인시설 관리과 직원 G씨가 2010년 이 요양시설에 현장조사를 나온 뒤 가혹행위 사실을 알았음에도 방관한 점을 문제 삼고 계양구에 철저한 조사 및 징계를 권고했다. 계양구 감사실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지난달 30일 권고내용을 전달받아 자체감사에 착수했으며 2010년 당시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를 담당한 과장급 이하 인사들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의사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침해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은 “인천에 있는 장애인 요양시설에 대한 현장조사가 1년에 1∼2차례에 불과해 형식적인 절차로 그칠 때가 많다”고 말했다.

홍혁의 기자 hyukeu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