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제정 논란
입력 2012-06-07 18:44
서울시가 ‘노숙인도 서울시민’이라는 선언과 함께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제정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역 등 공공장소에 노숙인이 더 늘어나더라도 시민들은 불편을 참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7일 시에 따르면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보장받아야 할 권리 16가지를 담은 노숙인 권리장전을 자치단체 사상 최초로 제정해 공표했다. 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8일 시행되는 것에 맞춰 이를 마련했다.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제1조(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공공서비스 접근에서 차별받지 아니 한다’고 명문화했다. 시는 노숙인 당사자가 제시한 의견까지 반영해 권리장전을 마련했다. 자기결정권, 종교의 자유, 재산 관리권, 통신의 자유권, 사생활 보호권 등도 담고 있다.
이 권리장전의 핵심은 실직, 경제적 빈곤, 저렴한 주거의 부족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태인 만큼 노숙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노숙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는 행정력의 낭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