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성분’ 있는 한 평등은 없다”… 로버트 콜린스 박사, 美 북한인권위 세미나서 강조

입력 2012-06-07 18:25

“당이 강제하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인 이 ‘성분’이 있는 한 북한에서 정치·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평등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분 제도는 3가지 핵심적인 국제인권협약에 모두 위배됩니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의 사회계급, 성분’ 세미나. 200여 좌석을 꽉 채운 참석자들은 보고서 발표자인 전 한미연합사 국제관계 담당관 로버트 콜린스 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콜린스 박사는 북한에서 성분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부터 변천과정, 북한 당국의 실제 성분조사 절차, 북한 주민의 생활에 미친 충격, 인권침해 등 성분 제도가 갖는 함의를 꼼꼼한 조사와 증빙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30여 년간 한국에서 근무한 뒤 퇴역한 콜린스 박사는 1970년대부터 탈북자들을 만나왔으며 이 중 75명의 생생한 증언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입수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본보 6월 7일자 1면 참조>

콜린스 박사는 자신이 인터뷰한 탈북자들의 성분에 따른 인권탄압 사례도 생생하게 소개했다.

부친이 한국전쟁 중에 남한으로 내려갔다는 탈북 여성 김종금(가명)씨는 “김형직사범대학에 진학해 교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 학급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으나 결국 꿈을 접었다”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설노동자로 일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또 한 남성 탈북자는 부친이 남한에서 월북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제가 모두 군대에 가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콜린스 박사의 발표와 패널들의 토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요청자가 너무 많아 서너명 씩 질문자를 묶어야 할 정도였다.

“출생과 가족의 배경에 따라 일차적으로 성분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큰 공로를 세우면 성분이 바뀔 수 있는지”, “성분이 세부적으로는 51개까지 나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회계급을 결정하는 제도로 유효성이 있는지” 등의 물음이 이어졌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