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있으면 뭐하나… 공공기관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갈수록 더 커져

입력 2012-06-07 19:00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2006년 말 제정되면서 근로조건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명문화됐으나 공공부문 임금은 양극화 추세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에서 2006년부터 병해충 방제를 담당하는 기간제(9개월) 근로자 김모(38)씨는 최근 5년간 매달 145만6000∼150만원(세전, 특근비 별도)의 월급을 받았다. 그동안 인상된 일당은 연 평균 400원밖에 되지 않는다(표 참조).

김씨는 10년 뒤에도 비슷한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동료는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3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인상된 일당이 200원이다. 껌값도 이보다 더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앞에서 처음으로 임금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기능직 9급 3호봉으로 김씨와 같은 해 채용된 장모(31)씨는 첫해 월급이 기본급 88만9100원 등 135만2040원이었다. 그러나 8호봉이 된 지난해에는 190만9250원을 받았다. 올해 200만원을 넘은 장씨의 월급은 내년에 ‘근속승진’을 할 경우 더 많아진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비정규직 간에도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정년과 수당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의 경우 지난해 평균 연봉이 충남 당진시는 2655만원, 금산군은 1266만원이었다. 단체장이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데다 뚜렷한 기준이 없는 탓이다.

같은 근무경력인 부산시 비정규직 이모(30·무기계약)씨와 정규직 김모(30·행정8급)씨도 마찬가지다.이씨는 2006년 연봉 1380만원에서 지난해 1838만원으로 33.2% 오른 데 비해 김씨는 1866만원에서 2656만원으로 42.3% 인상됐다.

5년간 다른 기본급 인상률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직급·직군별로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시간외근무비 등을 감안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홀대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개선한다고 무기계약직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27개 공기업과 83개 준정부기관, 176개 기타 공공기관 등 총 286곳의 비정규직 4만2000여명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이들은 공기업 경영평가가 강화되면서 정규직에 비해 얇은 월급봉투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지자체 비정규직은 기간제 17만6600여명을 비롯한 34만1000여명이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