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운전’ 최고 7만원 벌금!… 관련법 개정 2013년 2월부터 시행
입력 2012-06-07 21:59
앞으로 운전 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벌금 3만∼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됐지만 그동안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연말까지 이 같은 처벌규정을 담은 도로교통 관련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장치에 대해서는 운행 시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달게 하고,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화상표시장치의 부착위치나 규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또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되는 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이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고령자 스스로 인지·반응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가이드’를 만들고, 고령자가 운전 중임을 알려주는 ‘실버마크’도 배포해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8월부터는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를 시행하고,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송사업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키로 했다. 2013년까지 택시·버스·트럭 67만대에 대해 차량용 블랙박스(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비용 일부도 지원할 계획이다.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두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출입구 반대방향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내부 룸 칸막이와 천장은 불연재로 만들고, 지상층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