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한정수량” 앞세운 가짜 e쇼핑몰 조심… 돈만 챙긴뒤 달아나 “보험 가입” 허위 광고까지

입력 2012-06-06 19:15

주부 김모(31)씨는 최근 유아용품 등을 판매하는 네이버의 ‘별이맘’ 공동구매 블로그에서 아기 욕조와 유모차 등 수십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했다. 공동구매 사이트라 오프라인은 물론 다른 인터넷 쇼핑몰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로그 운영자에게 돈을 입금한 뒤에도 물품을 받지 못했고 운영자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 돈만 날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유상품권 등을 정가보다 25% 할인해 판매한다는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돈만 받은 뒤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는 피해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가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놓고 소비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달아나는 ‘쇼핑몰 피싱’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의 쇼핑몰 피싱 사이트는 ‘최저가’를 앞세워 한정수량 상품으로 구매를 재촉하거나 더 많이 할인해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생산공장과 직접 계약을 맺었거나 가입하지도 않은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꾸미고 소비자 브랜드상을 수상했다는 등의 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쇼핑몰 피싱 사이트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운영서버를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에 두고 주범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서는 노숙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는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돼 피해구제도 쉽지 않다.

아무나 설립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 서울에만 3만여개나 될 정도로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쇼핑몰 피싱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현행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된 인터넷 쇼핑몰은 해당 지역 세무서와 시·군에 각각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할 인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어떤 쇼핑몰이든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거나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곳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상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전 넷두루미(www.net-durumi.go.kr) 사이트를 방문해 사기 범죄 의심자 정보(휴대전화, 계좌번호)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이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