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 신고 1년여간 270차례… 40代 ‘구류’ 처분
입력 2012-06-06 19:04
112에 허위 신고 전화를 일삼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구류 10일과 벌금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 1년5개월간 무려 270차례나 거짓 신고를 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상습 112 허위 신고 혐의로 체포한 황모(45·배관공)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해 수원지법이 최근 황씨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모두 270차례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 나면 책임져라”는 등의 허위·장난 신고를 일삼는 바람에 경찰이 40차례나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황씨는 술에 취한 채 밤과 새벽 시간에 주로 신고했고, 112 신고 접수 경찰관에게 수시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112 신고 긴급 출동요청이 지연되고 경찰력이 낭비됐다”며 “즉결심판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