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미만’ 몰래 빼내가는 사기 활개…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확인하세요
입력 2012-06-06 19:02
휴대전화 사용자가 결제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것처럼 속여 이득을 챙긴 서비스업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지난해 1∼11월 휴대전화 무선망 자동결제 시스템을 조작해 피해자가 구매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대금 2억87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D모바일 화보업체 김모(29)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김모(33)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도주한 웹프로그래머 이모(39)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사가 부가서비스 요금이 1000원 미만일 경우 결제내역을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피해자가 990원의 성인용 화보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내역을 결제대행사에 전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자신의 업체에서 성인용 화보를 구매한 적이 있는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범행에 활용했다.
허위결제가 이뤄지는 순간에도 결제확인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요금이 빠져나가는 지 알 수 없었고, 요금청구서 내역을 자세하게 확인한 후에야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
이 같은 피해자들은 2만 2000여명에 달했고 한 달 동안 15건이나 요금이 청구된 피해자도 있었다.
김씨 등은 피해자 대응에 있어서도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 피해자가 허위 청구를 문제 삼아 결제취소를 요구하자 “예전에 성인 누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치부를 건드려 범행을 은폐했다. 실수로 무선망 자동결제를 할 수 없는 아이폰 사용자에게도 서비스요금을 허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자에게 합의금조로 100만원을 지급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화보 판매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화보시장이 경쟁사의 난립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광고 문자메시지 전송만으로는 구매를 유인하기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무선망 결제방식에 의한 소액결제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필수적으로 결제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요금청구 내역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동통신사 및 결제대행사에 확인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홍혁의 기자 hyukeu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