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월내 신고해야

입력 2012-06-06 18:50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달 말까지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6일 국세청은 지난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에 입각, 국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상장주식)이 지난해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했으면 해당 금융계좌 정보를 이달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외 탈루세원 회복과 해외 유출자본의 회수·유입을 위해 시행됐다. 한국도 역외탈루 세원을 파악하고 국내자본의 불법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이 제도를 지난해부터 도입한 것이다.

국세청은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은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범위에서 적발에 따른 과태료에 2∼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 국세청은 비밀보장 의무를 지키고 소명 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산을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누락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서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481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