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횡포 실태 전면 조사
입력 2012-06-06 18:49
하도급 업체에 대해 서면미발급(구두 발주), 부당한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의 횡포를 부린 업체를 적발하기 위한 온라인 조사가 전국 6만여개 사업장에서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오는 1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통계의 계속성 유지 등을 위해 용역·건설업종도 조사한다. 조사 대상 업체는 제조업 2만3000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6800개 등이고 이 가운데 원사업자는 2000개, 수급사업자는 5만8000개다.
원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거래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큰 상위 업체를 선정했다. 서면조사는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요령과 하도급법 개정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6월 중 시도별로 실시한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