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사 담합 잔치로 끝난 4대강 사업

입력 2012-06-06 18:16

4대강 사업 입찰 때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원을 물렸다. 대림건설이 225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건설(220억원) GS건설(198억원) SK건설(178억원) 삼성물산(103억원) 대우건설(96억원) 현대산업개발(50억원) 포스코건설(41억원) 순이다. 나머지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19개 건설사 임원들이 공사구간을 나눠서 입찰하기로 담합하는 바람에 낙찰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담합하지 않은 4대강 2차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방식)의 낙찰금액이 예정가의 75%였던 데 비해 담합했던 1차 턴키공사의 낙찰금액은 예정가의 93.4%에 달했다. 1조원가량의 국민 혈세가 건설사 호주머니로 더 들어간 것이다.

공정위 조사과정과 전원회의 결정 내용을 보면 비판받을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공정위 조사는 200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도 담합 의혹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전원회의 결정이 나기까지 32개월이나 걸린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업체가 많아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하지만 4대강 공사를 현 정부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사를 늦췄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재 수위도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12개사에 과징금 1561억원을 부과하자고 제안했지만 4개사가 빠지고 과징금 규모도 440억원 이상 줄었다. 또 심사관은 담합 논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6개 대형 건설사와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니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짬짜미를 해서 공사비를 부풀린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지 않으면 ‘담합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 검찰이 나서 담합을 통한 범죄행위를 일벌백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