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비리’ 檢 수사 본격화되나… 대통령 친·인척 연루 의혹 제기
입력 2012-06-06 19:13
공정거래위원회가 현 정권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8개 건설사에 1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나 국세청에서 고발이 들어오면 공식 수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관련 첩보를 토대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 4대강 사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정권 말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26일 낙동강 칠곡보 건설을 맡은 대우건설로부터 공사 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국토관리청 6급 공무원 이모씨 등 공무원 3명을 구속했다. 또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 40여억원을 조성한 대우건설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8명을 구속했다. 이는 중하위 공무원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검찰이 진행하는 4대강 비리 수사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4대강 가운데 낙동강 공사구간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중소업체 7곳이 대기업 컨소시엄에 포함돼 공사지분을 확보하고, 공동도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등 배후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지난해 이 대통령 손윗동서의 막내동생인 황모씨가 2010년 10월 대통령과의 특수관계를 내세워 4대강 사업 하도급공사 수주 등 명목으로 3명으로부터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대강 사업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침묵을 깨고 ‘낙찰비밀’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입찰 당시 대형 건설업체들이 향토기업을 제치고 사업을 독식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4대강 사업에도 적극 개입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은 “4대강 사업은 박영준 아니면 손을 못 댄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박 전 차관이 막후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