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담합 8곳, 과징금 1115억 부과… 공정위, 14개 공구 배분 사전합의
입력 2012-06-05 21:45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 대림건설 등 8개 대형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09년 4월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플라자호텔 등에서 모임을 갖고 19개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한 뒤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회사별 지분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 공사금액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2009년 4월 입찰 실시된 금강 1공구 및 그해 6월에 입찰 공고된 1차 턴키 공사(설계·시공 일괄방식) 15개 공구 중 14개 공구에 대해 공구 배분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림건설이 225억4800만원으로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220억1200만원), GS건설(198억2300만원), SK건설(178억5300만원), 삼성물산(103억8400만원) 등이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우건설(96억9700만원), 현대산업개발(50억4700만원), 포스코건설(41억7700만원)도 과징금 제재 대상이 됐다.
금호산업,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8개사는 컨소시엄의 서브(보조)사로 참여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19개사 협의체에 참여했다가 중도 탈퇴한 뒤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3개사는 경고조치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2009년 10월 공정위 국정감사 당시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처음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담합 조사가 시작된 지 2년8개월 만에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셈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건설사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한 것일 뿐 담합은 아니었다”라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국가적 사업이라 대형 건설사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정부 시책에 따라 공사를 맡았을 뿐인데 담합을 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