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0세 이상자 순경 응시제한 위헌”

입력 2012-06-05 19:03

30세가 넘으면 순경이나 소방사 등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권모씨 등이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이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규정해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획일적으로 30세가 넘으면 순경과 소방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의 효율을 위해 응시연령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다고 보고 입법부가 관련법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키로 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