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실태 정기조사·처우개선 특별법 추진

입력 2012-06-05 19:06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교권침해 실태에 대해 정기조사가 실시되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5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2012 교섭·협의 합의서’를 타결했다. 교총이 지난 2월 23일 교과부에 교섭·협의를 요청한 이후 양측은 10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합의서에 서명했다.

최종 합의문에는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교권침해 실태조사 외에도 교권침해 대응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내 교권보호 전담부서 설치 등 교권보호 대책이 담겼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 설치 및 특별교육기관 확대, 명예경찰관제도 도입 등 학교 폭력 해결책도 포함됐다. 교원 증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교직수당 현실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 업무 전담인력 확대 배치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교총이 교사의 강력한 학생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해 요구했던 ‘교사의 준사법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과부는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에는 교총과 의견을 같이했지만 준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과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교사에게 강제력 있는 생활지도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교과부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해 법안에 이 같은 취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와 교총은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률을 100%까지(현행 70∼80%)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전 기간 호봉 반영 및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금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교과부는 오는 11월까지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 공모 교장 임용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5일 수업의 안정적 정착,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복수교감 배치기준 개선,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 학교 석면철거 예산지원 등 교육환경과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전문성 신장 등 64개항에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