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社 이사회, 사외이사 절반 넘어야… 정부 지배구조 법률안 의결
입력 2012-06-05 18:49
금융회사 이사회는 절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고, 사회이사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은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이 50%를 넘도록 규정했으며, 이사회가 경영목표와 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최근 3년 동안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를 지낸 경우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여기에도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해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 내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해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