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차’ 건보료 대상서 제외 추진… 복지부, 형평성 문제 시정
입력 2012-06-05 18:56
은퇴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에 자동차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8월 지역가입자 소유차량에 대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시 소득 외에 주택과 자동차가 반영되면서 불거진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관련,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배기량 기준을 차량의 가액기준으로 바꿔 실질소득이 낮은 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거나 오래된 차량에 대한 경감, 또는 제외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은퇴해 소득이 없는데도 집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더 많이 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계속됐다”며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넘어갈 때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에 부과된 점수가 50점이면 10년 동안 매년 5점씩 줄여나가는 단계적 축소, 폐지를 방법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전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