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교편향 선택한 인권위 제 정신인가
입력 2012-06-05 18:34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라는 단체가 있다. 일견 종교자유를 추구하는 연구소로 보인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사회통합과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는 종교의 역할을 비전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종교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방지, 정교분리를 위한 제도 개선, 한국종교자유실태보고서 발간,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 4가지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활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설립을 발의했지만 특정종교나 개별단체의 틀을 넘겠다는 취지와 달리 철저하게 기독교를 폄훼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연구원의 대표 또한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이사와 한국불교재가회의 운영위원, 조계종 화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마디로 양두구육인 셈이다.
자신이 믿는 신앙을 선교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이지만 불교계의 비호를 받으면서도 중립적이고 독자적인 시민단체로 행세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한 은단회사의 광고 문구에 대한 시비에서 보듯 기독교와 관련된 사항은 시시콜콜 문제를 삼으면서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관용으로 대한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등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이곳과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라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종자연은 9월까지 학교와 관공서 등 여러 기관에서 발생하는 종교차별 인권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교회가 설립·운영하는 초·중·고교 운영 등 종교의 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을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인권위는 이 단체의 성격이 드러난 이상 비상식적인 용역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지극히 종교편향적인 단체에 종교편향 실태조사를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보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계속해서 문제를 회피할 경우 국민의 세금을 쓰는 국가기관의 자질을 의심받는 것은 물론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해친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