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영수증 카드번호 노출되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입력 2012-06-05 18:36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영수증에 카드번호 일부와 유효기간이 별표(*)로 표시된다. 이는 버려진 영수증으로 카드번호를 알아내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단말기마다 카드번호가 별표로 가려지는 숫자가 달라 몇 개의 영수증을 모으면 카드번호 16자리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이뿐 아니라 유효기간이 찍혀 나오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인터넷 쇼핑의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아도 카드 명의자의 서명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 이는 거래 편의를 위해 카드사와 가맹점이 특약을 맺은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제시하면 매출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가 범죄에 악용되더라도 가맹점을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영수증의 결제 금액은 확인하지만 이런 것까지 자세히 보는 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관계기관의 통일되고 강제력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지만,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용자 본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동영(부산경찰청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