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손배訴 광주 이송 말라”… 피해자들, 이송결정 불복 항고 등 강력 반발

입력 2012-06-04 22:01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이 광주지법으로 이송했다. 피해자들은 이송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등이 “소송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달라”며 신청한 손배소 이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를 제외한 당사자와 직접적 증거가 모두 광주지법 관할 안에 있다”며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서울에서 심리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고, 소송지연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피해자 8명을 대리해 피해자 1인당 3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소장에서 “가해자들이 광주 지역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 광주지법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해자가 지역 유력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광주지법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재판부의 이송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이명숙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2개월 동안 증거조사 등이 이뤄졌는데 광주로 이송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