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책은 실패 입증된 대책 재탕일 뿐”… 참여연대 “효과 전혀없다는 증거”
입력 2012-06-04 19:17
참여연대는 불법 사금융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대책이 과거 실패한 대책의 재탕일 뿐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일 “실패가 입증된 대책을 반복해서는 불법 사금융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놓았다. 실패한 대책이란 근거로 참여연대는 정부대책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법 사금융 신고건수는 되레 더 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제 단속기간 중 접수된 불법 사금융 신고건수는 2만9400건으로 2011년 1년 동안의 2만5000여건보다 더 많았다.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은 2008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피해신고센터 운영, 관리감독 강화, 서민금융 이용편의 제공 등 종합대책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일상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와 단속이 가능한 제도 및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자율 상한선도 25%로 낮추고 현재 금융감독원과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는 대부업체 관리 주체도 명확히 해 관리감독과 수사와 처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과 서울시는 불법대출 피해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상위 8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대출금리 인하, 채무조정,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5일간 대부업체를 방문해 167건의 피해신고 가운데 78건(대출규모 4700만원)에 대해 현장지도를 벌였으며 대출금리 조정 47건, 이자 감면 및 채무조정 19건, 불법 중개수수료 12건 등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