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납품비리’ 6명 검찰 고발… 환경단체, 수명 끝난 장비 폐기않고 협력업체 반출 주장

입력 2012-06-04 19:09

환경단체가 고리원전 납품비리와 관련해 전·현직 간부와 협력업체 대표 등 6명을 검찰에 다시 고발했다.

부산·울산환경운동연합은 문모 전 고리1발전소장을 포함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전·현직 간부 3명과 협력업체 대표 등 6명을 직무유기와 사기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현재 고리, 영광, 월성을 포함한 한수원 산하 전 지역원전의 납품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비리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알렸지만 수사가 제대로 안된 채 종결돼 더 이상의 부실수사와 은폐를 묵과할 수 없어 울산지검 특수부에 재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고리1발전소에서도 고리2발전소와 똑같은 수법으로 중고 및 신형 터빈 밸브작동기가 협력업체에 반출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확인했다”며 “터빈 밸브작동기는 핵발전소 운영의 핵심장비로 사용기한이 만료된 장비나 부품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원은 2006년 터빈 밸브작동기 국산화 개발업체로 한국미크로를 선정했다”며 “국산화 개발업체 선정과 개발 선정품 지정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