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상인에 음주행패 노숙인 2명 구속
입력 2012-06-04 19:08
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시고 동네 영세상인과 주민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상습공갈 등)로 전모(53)씨와 이모(45)씨를 구속했다.
전씨 등은 2003년 3월부터 이모(55·여)씨가 운영하는 분식점 등 용산구 일대 식당 10여곳을 찾아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주인을 협박해 수백만원어치 음식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밥 좀 달라”며 집기를 발로 차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할 테면 신고해 봐라” “장사 그만하고 싶냐”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들은 놀이터 등에서 술판을 벌이며 지나가는 여성을 성희롱하고 놀이터 공용화장실에 이불을 깔아놓고 잠을 자는 등 10여년간 술에 취해 주민을 괴롭혔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