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검찰 “무바라크 1심 판결 항소”
입력 2012-06-04 19:08
이집트 검찰은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관리들이 3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재판부는 시위대 유혈진압과 관련 무바라크와 하비브 알 아들리 전 내무장관에 대해 25년형을 선고했으나 무바라크와 두 아들의 부패 혐의와 경찰책임자 6명의 시위대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무바라크 측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대선의 일환인 재외국민 결선투표가 3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