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性的 결함 숨긴 남편, 아내에 위자료 줘라”

입력 2012-06-04 19:08

결혼 전 자신의 성(性)적 결함을 알리지 않은 남편에 대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합의1부(부장판사 장홍선)는 A씨(30·여)가 남편 B씨(34)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A씨가 가져온 예물과 혼수품을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자신의 성적 결함을 미리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후에라도 아내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는 등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