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낙동강살리기사업’ 칠곡보 비리 11명 구속

입력 2012-06-04 19:08

낙동강살리기사업 비리 수사를 해온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경규)는 비자금 조성, 횡령,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시공사 및 협력업체 임직원 8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3명 등 1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치료 중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전 하천국장(4급)을 뇌물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시한부 기소중지, 뇌물 수수액이 경미한 공무원 2명은 비위사실을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3월부터 낙동강살리기사업 24공구(칠곡보) 비리를 수사해 공사 경비를 부풀려 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발주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에게 1억31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원청업체 ㈜대우건설 전 현장소장 지모(53) 상무를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또 법인 경비를 부풀려 4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24공구 하도급업체 대표 백모(55)씨를 구속했다. 건설사 임직원들에게 2700만원을 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사업 2팀장 김모(58·5급)씨, 3800만원을 받은 전 현장감독 이모(57·6급)씨, 9100만원을 받은 현장감독관 이모(50·6급)씨도 구속했다.

대구=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