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합격자 재시험 금지 위헌”… 헌재 “과잉금지원칙 위배”

입력 2012-06-04 19:07

검정고시에 이미 합격한 사람이 더 나은 성적으로 대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다시 시험을 보는 것을 제한하는 교육청 공고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고졸검정고시 재응시 및 고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고입검정고시 재응시를 제한한 전남도교육청의 2010년 공고는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제한 목적이 정규 교육과정 학생이 검정고시제도를 입시전략에 활용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교육 붕괴를 막으려는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검정고시 제도 도입 이후 허용된 합격자 재응시를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무조건 금지해 응시자격을 단번에 영구히 박탈한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