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대 불법대출·수십억대 횡령 혐의, 한국저축은행 윤현수 회장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2-06-04 18:49
1500억원대의 불법대출과 수십억원의 고객예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윤현수(59) 한국저축은행 회장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오전 10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윤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향했다.
윤 회장은 계열은행의 대주주인 대한전선 계열사에 1500억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와 일본 유명 골프장을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고객예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윤 회장이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수천만원씩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윤 회장은 부인인 주모씨의 명의로 은행 계열사인 씨앤씨캐피탈과 고문계약을 맺고 매달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주씨는 씨앤씨캐피탈의 지분을 35%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윤 회장도 자신 명의로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합수단은 혐의사실을 사전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합수단 관계자는 “윤 회장이 고문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법리상의 문제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 되는대로 1차 수사를 마무리하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련 의혹에 대해 기소 중심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사용처 파악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수사가 정관계 로비의혹 규명으로 선회할 뜻을 내비쳤다.
홍혁의 기자 hyukeu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