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前의장 징역1년 구형… 검찰, 김효재·조정만은 각각 징역 8월·6월
입력 2012-06-04 18:47
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린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열린 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돌린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60여년간 관행처럼 이뤄져 온 돈 봉투 제공·수수 행위가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우리 정치권의 오래된 관행에 대한 책임을 박 전 의장 혼자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박 전 의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국회의장을 불명예 사퇴하는 등 대가를 치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변론에서 박 전 의장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7·3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에 선출될 목적으로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비서관은 박 전 의장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돈 봉투를 준비했고, 김 전 수석은 고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지난달 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