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돈받고 사건 알선…김태정 전 법무장관 운영 법률업체 수사

입력 2012-06-03 21:51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외국 로펌이 속속 상륙 채비를 갖추고, 올해 신규 변호사 2000여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국내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변호사업계의 밥그룻 싸움도 치열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우현)는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온라인 법률서비스 업체 L사를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김태정 전 법무장관이 운영하는 이 업체는 인터넷사이트 이용자와 변호사를 연결해 법률상담 및 사건수임을 주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변협은 고발장에서 L사가 비용을 낸 변호사만 상담·사건수임에 연결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사는 특정 변호사를 연결하지 않았고, 고객이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수요자의 법률서비스 선택 폭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L사 관계자는 “고객이 지역, 분야, 경력을 보고 원하는 변호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며 “본인이 선택하고 결제하기 때문에 변호사법상 금지된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이 L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로스쿨 졸업생이 대거 배출되면서 저가의 온라인 법률서비스 업체가 난립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높은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변호사업계의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틈새시장을 겨냥한 온라인 업체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이 L사를 고발한 것은 이 같은 시장변화에 따른 업계의 치열한 전쟁이 이미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1903명이 ㈜로마켓아시아를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