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1500%… ‘휴대전화깡’ 52명 적발

입력 2012-06-03 19:43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불법대출 수법인 ‘휴대폰깡’을 통해 연 최저 405%에서 최고 1500%의 고리를 뜯어온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확인된 대출금액만 13억여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18일부터 인터넷상 불법 사금융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무등록 고리대부업을 한 혐의로 김모(31)씨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소액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휴대폰깡은 대부업자가 대출 의뢰인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게임머니 등을 구매한 뒤 구매금액에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30∼65%만 빌려주는 수법이다. 대부업자는 게임머니 등을 전문거래 사이트에서 팔아 현금화하고 대출의뢰인은 다음달 휴대전화 요금으로 구매대금 전액을 상환하게 된다.

휴대폰깡은 일반적인 고리사채업에 비해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초기 투자금도 많이 들지 않아 대부업자의 연령도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컴퓨터 4대로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소액결제 대출광고를 내보내 연락해온 이들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5억여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케 한 뒤 4억여원을 대출해주고 그 차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

고교생인 김모(17)군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다 휴대폰깡을 알게 돼 7개월간 100명에게 1500만원을 대출해주고 10%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깡의 경우 게임머니 등을 구매할 때 대부업자가 의뢰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넘겨받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범죄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