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업체와의 특수관계 이용, 수입업자 관세 탈루 혼쭐낸다

입력 2012-06-03 19:31

화장품 수입업체인 A사는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수출자 이윤을 낮게 책정해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등 155억원 상당의 신고누락을 꾀했다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세관신고 후에는 다시 정상 이윤을 붙여서 팔았다.

해외 계열사로부터 도금용 화합물 및 도금장비를 수입·제조·판매하는 B사는 물품 수입을 위해 지불한 연구개발비용을 수입대금의 일부로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해 80억원을 탈루했다. 신발·의류 수입업체 C사도 무역업무를 지원받은 중개업체에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 총 5200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관세청은 3일 이들 A B C사에 대해 관세 등 탈루세액으로 각각 33억원, 80억원, 12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수관계란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다른 본·지사 등과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현재 14만개의 수입업체 중 특수관계 수입업체는 약 5000개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1834억 달러를 수입, 전체 수입액의 32.4%를 차지했다. 최근 4년간 특수관계를 이용한 신고누락에 대한 추징세액은 7013억원으로 전체 관세 추징세액의 70%를 차지했다.

이에 관세청은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에 대해 정보분석을 거쳐 고위험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이달 중 일제 기획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그 배경으로 “최근 수년간 기업심사 동향을 살펴본 결과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에 의한 관세탈루 위험이 여전히 높고 최근에는 수입가격 조작 외에 물품가격을 수수료로 편법 지급하는 등 관세탈루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화장품 수입업체인 A사는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수출자 이윤을 낮게 책정해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등 155억원 상당의 신고누락을 꾀했다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세관신고 후에는 다시 정상 이윤을 붙여서 팔았다.

해외 계열사로부터 도금용 화합물 및 도금장비를 수입·제조·판매하는 B사는 물품 수입을 위해 지불한 연구개발비용을 수입대금의 일부로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해 80억원을 탈루했다. 신발·의류 수입업체 C사도 무역업무를 지원받은 중개업체에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 총 5200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관세청은 3일 이들 A B C사에 대해 관세 등 탈루세액으로 각각 33억원, 80억원, 12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수관계란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다른 본·지사 등과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현재 14만개의 수입업체 중 특수관계 수입업체는 약 5000개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1834억 달러를 수입, 전체 수입액의 32.4%를 차지했다. 최근 4년간 특수관계를 이용한 신고누락에 대한 추징세액은 7013억원으로 전체 관세 추징세액의 70%를 차지했다.

이에 관세청은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에 대해 정보분석을 거쳐 고위험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이달 중 일제 기획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그 배경으로 “최근 수년간 기업심사 동향을 살펴본 결과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에 의한 관세탈루 위험이 여전히 높고 최근에는 수입가격 조작 외에 물품가격을 수수료로 편법 지급하는 등 관세탈루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