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日현지법인 통해 탈세 의혹… 한국 정부, 일본 당국에 세무조사 요청
입력 2012-06-03 19:19
동국제강의 일본 현지법인 ‘동국’(도쿄 소재)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의뢰에 따른 일본 세무당국의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지난해 1월 한국 세무당국이 동국제강의 일본 현지법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와 도쿄 국세국이 이에 응했고, 사찰부(마루사)를 투입해 조사한 결과를 한국에 통보한 바 있다고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루사는 철강의 원재료 조달과 한국에서 제조한 강판 등을 일본에서 판매하는 동국제강의 일본 현지법인에 대해 지난해 7월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 현지법인이 동국제강에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나 동국제강은 이를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한국 세무당국은 지난해 말 동국제강 측에 과세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동국제강 측은 이 보도와 관련해 난색을 표했다. 회사 관계자는 “5, 6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지난해 1월도 정기 세무조사였다”면서 “이미 조사가 완료됐고 관련 회계까지 반영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거론되니 난감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월에 시작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그에 따른 추징금도 이미 냈으며 추징액 규모는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징금이 탈세와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피하면서 “해외 거래 건에 대한 서류는 모두 제출했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세무당국이 2011년 1월 동국제강의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해외거래에 주목하고 일본 현지법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보도해 탈세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한국 국세청은 이날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의 보도는 동국제강을 둘러싼 사건의 진의 이상으로 한·일 세무당국의 공조에 방점을 맞췄다. 일본 세무당국은 매년 약 100건 정도 해외 세무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강제조사권이 있는 마루사를 투입한 것은 처음이며, 이번 조사에서 강제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