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공격수 종자연 ‘사찰 관람료징수 불법’엔 함구

입력 2012-06-03 20:39


기독교에 대해선 그토록 철저하고 집요하게 종교차별 문제를 제기해오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획일적 징수 불법판결’(본보 6월2일자 1면 참조)같은 큰 종교관련 이슈에 대해선 정작 “연구 대상이 아니다”며 발뺌,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종자연 배병태 사무국장은 3일 ‘사찰 경내를 통과하는 등산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획일적으로 받아와 통행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광주지법 판결이 나왔는데 종자연은 왜 종교차별과 관련된 입장을 내놓지 않느냐’는 본보 기자의 질문에 “그 문제는 종자연이 연구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저희들이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기자가 ‘한국교회에 대해선 그렇게 세밀하게 문제제기 하면서 유독 불교와 관련해선 함구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배 사무국장은 “기자님이 종교차별에 대해 기본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다”면서 “그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별도의 사안”이라고 아전인수식 변명을 했다.

그는 기자가 재차 ‘종교차별과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했으나 “그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 더 이상 통화할 상황이 안 된다”며 전화를 끊었고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종자연의 이런 태도는 예상 된 것이란게 기독교계의 시각이다. 종자연은 시민사회단체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한국교회를 종교차별 집단으로 몰아간 불교계의 ‘공격수’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기독교계 관련사항은 샅샅이 들춰내 광범위하게 이슈화하면서도 이번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획일적 징수 불법판결’ 같은 불교쪽 이슈엔 침묵하는 것만 봐도 이 단체의 편향적 성격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종자연에 4200만원의 국가예산이 책정된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맡긴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국교계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적극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한국교회언론회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이억주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은 “그동안의 종자연의 행적을 봤을 때 이 단체는 불교를 보호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면서 “기독교는 집요하게 이 잡듯 뒤지면서 사찰 통행 자유침해 문제 등 불교문제를 일절 거론 않는 이율배반적 처사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종자연에 용역을 준 인권위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NCCK 관계자도 “불교계와 인권위에 알아보고 있다”면서 “종교차별 사례를 조사하라는 인권위 연구를 한쪽 종교에 편향된 단체에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