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문 삼보컴퓨터 대표 기소… 내부정보 이용 주식매매 ‘4억 차익’
입력 2012-06-01 19:1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회사가 적자 전환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안 뒤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판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로 손종문(43) 삼보컴퓨터 대표이사를 31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대표는 최고재무담당이사(CFO)이던 2010년 2월 ㈜셀런의 당기순손실이 152억원에 이르고 계열사인 삼보컴퓨터도 투자사에 545억원의 원리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2009년도 회계 가결산내용을 보고받았다. 이후 적자전환 등의 악재로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한 손 대표는 2010년 2∼3월 두 회사 주식 56만7450주를 124차례 팔아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 4억8512만원을 피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 및 계열사 임직원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직무관련 정보를 해당법인이 발행한 증권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홍혁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