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구속기소… 한주저축은 김임순 대표는 영장심사 위해 법원에 출두
입력 2012-06-01 19:09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일 회삿돈 195억원을 횡령하고 1100여억원의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로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임 회장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은행지점의 공사비를 부풀린 뒤 13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인 솔로몬캐피탈에 허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59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합수단은 임 회장이 2008년 KGI 투자증권을 인수할 당시 출자자 확보가 어렵자 대출변제가 불확실한데도 이미 대출을 받은 업체에 출자를 설득해 823억원을 불법대출한 사실도 밝혀냈다. 임 회장은 지난해 9월 퇴출위기에 몰린 미래저축은행에 300여억원을 상호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해 7∼10월 2차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앞두고 임 회장이 김찬경(55·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감사 및 퇴출저지 청탁을 받고 로비자금 20억6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비자금에는 시가가 3억6000만원인 금괴 6개와 시가 3억원의 그림 2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객예금을 빼돌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임순(53) 한주저축은행 대표는 1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오전 10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대표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예금주의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속여 고객예금 180억4300여만원을 횡령하고 부동산 감정평가를 부풀려 300억원대 부실담보 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다.
홍혁의 기자